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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의] 감사보고서 미제출은 무엇을 의미할까?재테크공부 2021. 3. 23. 16:56반응형
상장사는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시해야 한다.
오는 31일이 정기주총 개최 기한이기 때문에 감사보고서의 제출 마감일은 지난 23일이었다.
기업들은 이후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1년치 실적과 경영현황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보고서를 늦게 제출할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에도 차질이 생겨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험이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미제출 자체를 제제하는 거래소 규정은 없다"며
"사업보고서의 필수첨부 서류에 감사보고서가 들어가 있으며, 사업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다"며 "또 10일 이내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장 폐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고서 미제출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감사의견 '비적정'(한정·부정적·의견거절)에 대한 불안감을 촉발해 주가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일례로 차바이오텍은 지난해 3월 "재무제표 재작성 지연으로 감사절차가 다소 지연돼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까지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가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예정"이라는 공시를 내놓은 뒤 주가가 10% 넘게 빠졌다. 이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은 뒤 주가는 상승세로 돌아서기도 했다.
2021년도 감사보고서 미제출기업리스트
<참고기사> 출처 기사 내 첨부
감사보고서 미제출 상장사 90여곳...투자주의 요망
사업보고서 미제출시 상장폐지로도 이어질 가능성
-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17:46
-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17:46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재무제표가 공정하게 작성됐는지에 대한 감사인 의견을 담은 보고서) 제출 시한이 지났지만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이 9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 중 일부는 상장폐지를 당할 위험이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총 89곳의 상장사가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코스피 21개사, 코스닥 53개사, 코넥스 15개사가 마감기한 내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상장사는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시해야 한다. 오는 31일이 정기주총 개최 기한이기 때문에 감사보고서의 제출 마감일은 지난 23일이었다. 기업들은 이후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1년치 실적과 경영현황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보고서를 늦게 제출할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에도 차질이 생겨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험이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미제출 자체를 제제하는 거래소 규정은 없다"며 "사업보고서의 필수첨부 서류에 감사보고서가 들어가 있으며, 사업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다"며 "또 10일 이내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장 폐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미제출 기업 중 관리종목, 투자주의, 투자주의환기종목 등으로 지정된 기업들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거래소 기업공시채널에 따르면 관리종목이면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으로는 리드, 와이디온라인, 파티게임즈, 코다코, 모다, 컨버즈, 에이씨티, 씨엔플러스, 코썬바이오, 에이앤티앤, 라이트론, 캔서롭, 에스제이케이, 행남사, 아이엠텍, 케어젠, KJ프리텍, 지코, KD, 퓨전, 포스링크, 화진, 한류AI센터 등이 있다.
아울러 보고서 미제출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감사의견 '비적정'(한정·부정적·의견거절)에 대한 불안감을 촉발해 주가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일례로 차바이오텍은 지난해 3월 "재무제표 재작성 지연으로 감사절차가 다소 지연돼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까지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가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예정"이라는 공시를 내놓은 뒤 주가가 10% 넘게 빠졌다. 이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은 뒤 주가는 상승세로 돌아서기도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재면제 신청을 한 66개사 중 제재면제 요건을 갖춘 63개사와 그 회사의 감사인 36개사에 대해 제재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면제를 신청했음에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3곳은 제재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63개사 중 상장사는 35개사로 집계됐다. 코스피 7개사, 코스닥 24개사, 코넥스 4개사로 추산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감사 전 재무제표는 작성됐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지역 간 이동 곤란, 담당 인력의 자가격리 등으로 사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이 지연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에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과 그 감사인은 오는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 측에 따르면 5월 15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밖에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곳은 당초 제출기한인 오는 3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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