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권리락이란 무엇이며 주가와의 관계는?
권리락이란 말그대로 권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권리란 유·무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식거래제도는 3일결제입니다. 예를들어 4월27일자로 유상증자가 있다면 유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4월25일까지 주식을 매입해야 합니다.
4월26일에 주식을 매입하면 결제가 4월28일에 이루어지므로 유상증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4월25일과 4월26일은 가격이 달라집니다.
4월26일에는 증자받을 권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권리락 가격 계산공식에 의해 그만큼 주가가 떨어져서 시작하게 됩니다.
상장기업이 유무상증자를 할 때에는 권리락 후의 주가가 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수정주가로 계산하여 이동평균치를 구하는데 이때의 수정주가를 이론권리락주가라고 말한다.www.eom.co.kr/9.useful%20area/money.technical/yong_ar/yong_ar/a10.htm 출처
반응형'재테크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원시스유상증자] (본)청약신청 방법 (키움증권앱 영웅문s) (0) 2021.03.16 [다원시스유상증자] 유상증자 예약 신청방법 (키움증권 영웅문s) (0) 2021.03.16 [리포트요약] 쿠팡의 기업가치는 정말 100조원일까? (0) 2021.03.15 [리포트요약] 종근당, 코로나19치료제, 600배 센놈이 온다 (0) 2021.03.15 [다원시스] 2021년 유상증자 신청 기간, 방법 (0) 2021.03.11